[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시공사에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 확인제도’의 신고 비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들어 이같이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도급금액 기준 50억 원 미만이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능력이 없는 시공사가 일괄적으로 하도급을 맡겨 공사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발주자가 시공사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시공 확인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 공사 5454건 가운데 실제 보고로 이어진 공사는 133건으로, 실제 신고 비율은 2.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저조한 신고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시공 여부 보고기간이 지적되고 있다.
직접시공 여부를 공사 완료 이후에 보고하도록 해 제도의 강제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 시공사의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투명성도 의심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공사 중간에 1회 정도 직접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직접시공 대상을 확대하고 직접시공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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