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건설 단체가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22개 단체는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침은 지역 중소 영세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 등을 조사해 산정된다.
조사대상이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여서 규모의 경제 효과로 낮아진 시장가격이 반영된다.
건설 단체들은 이 같은 이유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중소규모업체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표준품셈보다 18% 이상 낮은 공사비가 산정되는데 이마저도 입찰 등을 통해 13~20%가 추가로 감액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건설 단체들은 공사규모 등의 이유로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는 중소업체에게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7일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다.
지난달 13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건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상위법인 행안부 예규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예규는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위임받아 제정된 규범이므로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기준을 바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 단체들은 또 성남시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을 때 입찰자가 많아서 문제가 없었다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설업은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인력감축, 폐업 등을 감수해야 하고 향후 공사실적 등을 보유하기 위해서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건설 단체들은 이날 경기도의 일방적 행보가 중소건설업체, 건설근로자, 자재 및 장비업체 등 연관산업 전체를 어렵게 만들어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 단체들은 2만2569개 업체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협 조준현 정책본부장은 “지난 10년간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토목 업체는 30.1%가 폐업했고 지역 중소건설업체 가운데 3분의 1이 적자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무리하게 적용하면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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