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까지 일반철도 전체 노선에 고속철도 수준의 철도안전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지진계측설비 기상검지장치 등 철도안전설비 9종은 고속철도에만 적용돼왔다.
그러나 일반철도에도 최고 속도 250㎞/h의 열차가 도입되는 등 고속화가 진행되고 있어 철도안전설비 설치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노선별 특성에 맞는 안전설비 적용기준 마련을 위해 10일 설비 설치 기준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철도공단 박민주 기술본부장은 “일반철도에도 고속철도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 유지보수자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 철도안전설비 도입으로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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