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낮은 공사비 책정 등으로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일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6938명이다.
2015년 982명이었던 적발 인원은 2016년 2213명, 지난해에는 3743명으로 3.8배 증가했다.
불법고용주도 3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에는 1695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 6월 26일 세종시 주상복합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 31%는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해 12만여 곳의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고용주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는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은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불법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의사소통 부족으로 품질 저하 및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며 “불법취업 외국인 문제는 국가 간 외교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분야의 문제가 중첩돼 있어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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