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기존 6층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피난약자 이용시설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에도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층에는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또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 화재 감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방화댐퍼는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한다.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도 금지되며 직통 계단간 이격거리를 산정해 2방향 피난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건축물 유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기존 시가표준액의 3%이었던 이행강제금을 10%로 증가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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