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동일업체가 단열재 부적합으로 최고 6번까지 적발됐지만 이에 따른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적발된 부적합 단열재 사용률은 10%에서 48.4%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건축물 공사 현장 30곳 중 부적합 단열재 적발 건수는 3건이었으나 지난해 64개 현장에서는 31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유로는 밀도 부적합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전도율 부적합이 13건, 방출열량 부적합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체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단열재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 중 동일업체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10건에 달했다.
최고 6번까지 적발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불량 단열재 적발에도 처벌은 견책·주의 조치 등 5건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적발 사실을 통보만 하고 처벌에는 손을 놓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단열재 등 건축 자재는 시공된 후에는 확인이 어려운 만큼 국토부는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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