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에 1조970억 원 규모의 매립면허권을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에 현물출자 되는 지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의 공유수면이다.
새만금 사업지역의 국제협력용지 약 51㎢, 관광레저용지 약 21㎢, 산업연구용지 약 23㎢, 배후도시용지 약 10㎢ 등 총 105㎢ 규모다.
매립면허권은 바다, 하천 등을 매립해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다.
새만금공사는 매립면허권을 보유한 바다 등을 매립하면 해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매립된 토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광레저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공사는 공공 주도 매립으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목적으로 지난달 21일 출범했다.
매립·조성된 용지의 매각·부대사업 수입 등을 재원으로 다음 매립·조성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선순환 구조로 새만금 개발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게자는 “새만금공사는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 상당 부분의 매립면허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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