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 매입사업 대상과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이 규정됐다.
매입대상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경우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절반 이내로, 월임대료는 시중전세 시세를 고려해 결정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 동안 원소유자에 해당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내달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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