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부나 옥상에만 설치해야 하고 실외기를 외벽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등 건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다른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가능하다.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만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의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심의 인허가 과정에서 건물 내부나 옥상에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 실외기의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규칙에 대한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국장은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면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냉방능력이 향상되고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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