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주택관리공단 직원 46명 중 36명이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주택관리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5년간 △해임 2건 △강등 1건 △정직 7건 △감봉 23건 △견책 13건 등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신규직원 채용에 부당행위를 저지르거나 비밀누설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경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및 근무 중 음주 등을 일삼은 6급 직원의 경우 감봉 처분에 그쳐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봐주기식’ 징계는 특히 4급 이상의 고위직에서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4급 과장 이상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이 중 11건이 감봉 및 견책에 그쳤다.
입주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하게 대한 2급 직원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1급 직원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처분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경우가 다수”라며 “주택관리공단은 잘못에 대해 단호히 처벌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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