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오는 18일부터는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출 등으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유출, 보복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과 기술 유용·유출에 대한 벌점은 기존에는 3.0점으로 두 차례 고발돼야 공공입찰이 제한 기준점인 5.0점을 넘도록 돼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벌점을 5.1점으로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복행위에 대한 벌점은 기존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변경된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 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아진다.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신설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9만5000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 원, 두 번째 2500만 원, 세 번 이상은 5000만 원으로 가중된다.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를 하는 임직원 등 개인은 첫 번째 100만 원, 두 번째 250만 원, 세번 이상 500만 원 등 원사업자인 법인의 10분의 1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 기한은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의 사용 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적도록 규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돼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되도록 법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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