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화물차주가 주유소 등과 공모해 기름 값을 부풀려 결제하고 이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카드깡’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8일 발표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유가보조금은 지난해에만 전국 40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8000억 원이 지급됐는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가 2983건, 64억 원가량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부정수급 금액이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로 분석됐다.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와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의 거래를 정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물차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화물차의 크기마다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던 주유탱크 용량도 제작사 등과 확인과정을 거쳐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정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으로 실제 탱크 용량보다 초과 주유하거나 부풀려서 결제할 경우 부정수급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정지’ 시스템을 통해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을 막아둔 뒤 지자체에 소명하면 나중에 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석유관리원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방지방안을 시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 적용, 의심거래 모니터링 도입, 무자격자 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등이 시행되는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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