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의 연간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이 국내 주요 항공사 승무원에 비해 최대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항공사 대부분은 피폭선량 정보를 승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8일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연평균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은 2.150mSv와 2.828mSv다.


이는 7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전체의 연평균 피폭선량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투사되는 방사선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을 통해 연간 피폭선량한도인 20mSv의 30%인 6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 승무원의 연간 최대 피폭선량은 지난해 5.657mSv로 집계돼 원안위가 지정한 선량한도 수준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무원에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고도 위도 경도에서의 방사선량률과 실제 비행시간,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 고지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난 7월 이를 점검한 결과, 국내 주요 항공사 대부분은 승무원의 개별적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 피폭선량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내 전산망을 통해 공지하더라도 연 1회 제공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항공사가 관련부처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방사선 노출에 관한 책임을 승무원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실측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하거나 최신 프로그램을 사용토록 하고 최소 월 단위 피폭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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