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사업성을 조작하고 위법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해 407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과정에서 사업비 267억 원, 운전정비위탁 48억6000만 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 원, 운영손실 62억 원 등 총 407억 원가량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는 데 쓰인다.
남동발전은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와 260억 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동발전은 사업계획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낮춰 경제성 평가 점수를 0.61에서 1.05로 조작하고, 계약 이후 사업비를 부당하게 증액시켜 수주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테크놀로지가 부과해야 할 지체상금과 하자처리액 63억 원도 남동발전이 부담했다.


또 남동발전은 선금 지급을 금지해놓은 ‘선금운영지침’도 어기고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테크놀로지에 104억 원의 선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발전과 한국테크놀로지는 2015년 8월부터 3년 동안 석탄건조설비의 운전과 정비업무도 수의계약으로 체결, 불법 계약을 맺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사업자격이 없어 계약대상이 아니었으나 남동발전은 이를 알고도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남동발전 장도수 전 사장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도수 전 사장은 2013년 9월 퇴직 후 평화엔지니어링의 대표로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사장이 취임한 평화엔지니어링은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석탄건조설비 사업 중 7억 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남동발전에 현직 전무 이 씨와 김 씨 2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한 해임과 총 36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 등을 요구했다.
또 장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로지를 사법당국에 의뢰해 뇌물 등의 금품 수수와 로비 과정을 수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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