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최근 경북 포항 자이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자와 시공사 간 마찰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3만5831가구, 총 37건에 달했다.


2016년 8곳이었던 부실시공 사업장은 지난해 1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10건이 적발됐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6건, 경남 5건, 서울·세종·경북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건설사는 총 20곳으로, 부영주택과 계룡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이에 해당됐다.
이 가운데 부영주택의 경우 지난해 경북 외동 부영  1·2단지, 부산신항만 부영 임대아파트 등 12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됐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0월 부실시공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164건의 시정지시와 벌점 22점을 부과받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계룡건설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L4블록 등 4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돼 벌점부과 및 제재를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서울 내곡지구 1단지 사업에 설계기준과 다른 시공을 실시, 벌점을 부과받았다.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복합개발사업에서는 가시설물 설치상태 불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그 수준이 경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37건의 부실시공 건에 대해 총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그 중 대다수가 경징계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벌점부과와 시정명령이 각각 66.7%, 20.7% 등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공사중지·영업정지·형사고발 등 중징계는 4.2%에 그쳤다.


민 의원은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건설사의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소비자 피해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로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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