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2일 기획재정부와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가계약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협은 최근 건설 산업현황에 따른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먼저 17년간 고정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적격심사제의 100억~300억 원 구간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른 문제점도 제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용공종은 99.7% 투찰토록 하되 해당금액을 예정가격과 입찰가격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관리비는 공사기간 장기화와 사회적 규제증가 등으로 상승되고 있지만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지난 1989년 이후 고정돼 있어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접노무비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간접노무비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간접노무비율의 적정 반영도 건의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덤핑투찰 기준과 단가심사 기준 적정 상향, 균형가격 산정에 있어서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예정가격율 도입을 건의했다.

 

조달청 자재가격의 경우 관급자재 대량구입을 기준으로 책정돼 시중의 자재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급자재는 시중물가지 가격을 적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기재부에서는 기술평가 중심으로 낙찰제도 개편, 혁신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박성동 국고국장은 “기재부 차원에서 업계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향후 지속적인 실무간담회를 통해 완성도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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