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화물차의 과적 및 불법 밤샘주차 문제 등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 단양)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적 차량은 총 14만6018건이 적발됐다.
2015년에는 4만6347건, 2016년 4만8270건, 지난해에는 5만1401건이 적발돼 해가 갈수록 과적 차량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량 위반 차량은 고속국도에서 적발된 건수가 일반국도보다 6배 이상 많아 적재물 낙하시 사고가 우려된다.

화물차 과적 차량은 제동거리가 길고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포트홀’과 같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


화물차 불범 밤새주차도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적발된 건수는 14만639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밤샘주차는 7만4500건이며, 2016년에는 4만5432건, 2015년 2만6463건이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이같이 설명했다.


불법주차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방해해 사고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주의 또는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운수업계의 강요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행할 수밖에 없고, 화물차 차고지도 부족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화물차운전자의 처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라며 “국토부가 나서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물차 차고지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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