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 육상전원공급 설비 등에 대한 항만 기술기준을 제·개정해 지난달 27일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항만 기술기준 제·개정은 선박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관리 강화 및 크루즈 산업 확대 등 항만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됐다.
기준은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크루즈 부두건설 △고무방충재 설치 등 3개 분야 관련 내용으로 제·개정됐다.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는 육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형선박에 공급하는 장치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규제하는 등 선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설비의 설계 기준사항을 마련,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크루즈 선박의 운항 특성을 반영하고 배후 관광 인프라 등을 고려해 크루즈 부두 입지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고무방충재도 방충재 공사의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무의 물리적 특성기준을 조정하고 고무성분 시험을 도입했다.
고무방충재는 부두 안벽에 설치하는 완충 설비로, 이번 표준시방서 등이 개정됨에 따라 방충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수부 김우철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새로운 항만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해 그동안 제도 운용상 나타났던 문제점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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