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전력의 전현직 간부급 직원 12명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고 총 2억6000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검거됐다.
서울 금천구의 전기공사업체 대표 A씨가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적발되며 A씨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한전의 배전공사 관리 간부 6명과 4급 직원 6명이 줄검거된 것이다.

한전의 배전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간부급 직원이 뇌물과 공사안전을 맞바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한전 간부급 직원 12명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 가운데 수수한 금액이 큰 3명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4년, 벌금 3700만~6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9명은 300만 원에서 3200만 원까지 다양하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3명은 배전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간부급 직원으로 A씨의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를 알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본부 지사장 B씨는 2015년 12월까지 배전총괄팀장으로 근무, ‘우면2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마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등을 총괄하며 A씨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교부받았다.
지난 2014년 9월 설계변경과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14만 원 상당의 순금두꺼비 2개를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지역본부 지사 배전운영팀장 C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배전과장으로 근무, ‘파주 운정 3지구 4공구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지역본부 배전건설부 과장 D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행복도시 2-4지구(일부) 관로 설치공사’, ‘행복도시 2-1지구 우선개통도로 관로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를 감독해왔다.
설계 변경과 기성급 지급 등 편의를 봐달라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6년 9월까지 12회에 걸쳐 5948만 원 상당 금품을 교부받았다.

 

뇌물을 공여한 A씨는 이번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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