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건설산업 업역 개편안을 중간발표하며 업계 의견을 조율해 로드맵을 다시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중간발표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같은 ‘업역 예외제도’에 관한 언급이 없어 향후 발표될 로드맵에서는 어떤 개선안이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다.
건설업 공동계약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등이 있는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이들 공동계약제도와 약간 다르다.

 

실제로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모두 여러 개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계약제도다.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은 종합건설업체끼리 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이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과 전문업체가 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4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공동이행은 출자비율 중심, 분담이행은 각자 분담한 공사내역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공동이행은 같은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분담이행은 각각 다른 면허를 가진 업체가 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분담해서 수행하는 제도다.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은 모두 종합건설업체끼리 수급체를 구성하지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공사 전체의 계획, 관리,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서 직접 시공하게 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서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 전체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부계약자는 분담하는 부분 시공에 필요한 면허만 보유하면 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2억~100억 원 규모의 지방공사나 300억 원 이상 국가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하자책임에 관해서도 연대책임, 각자책임, 혼합 형태로 각각 다르다.
공동이행 방식에서는 하자가 발생하면 모든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고 분담이행 방식은 구성원이 각각의 담당공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두 가지의 하자책임 방식이 서로 혼합된 형태로, 구성원이 각자 분담한 부분에 관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손익배분은 공동이행 방식에서는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은 분담공사별로 손익을 배분하고 공동비용은 분담하는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서는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배분하는데 부계약자의 지분이 최소 5%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처는 설계 단계에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담당 영역을 나눠 설계내역 및 건설원가를 작성하는데 이 때 부계약자의 지분이 최소 5%를 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지방공사 최대 5개, 국가공사 최대 10의 업체가 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는데 종합 1곳과 전문 1곳씩 2개 업체가 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계약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업체마다 최소 지분율 5%를 각각 적용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서 부계약자의 평균 지분율은 약 10% 내외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끼리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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