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1969년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해외도로 공사·유지관리 사업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41년 9개월 동안 해외도로공사 및 해외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돼왔다.


도로공사는 사업 실적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2012년부터 유지관리 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는 시도는 해왔다고 밝혔다.
시공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의 소관이 아닐 뿐더러 이는 민간 건설업체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발주처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며, 시공실적이 없어 입찰 참가자격도 충족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2005년부터 해외사업팀을 출범, 해외 도로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감리 역할을 맡아왔다고 말했다.
다만 2005년 이전의 해외사업 공백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가 개정된 1970~1980년대는 국내 도로 개발사업에 몰두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해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첨단ITS(지능형교통시스템)와 스마트하이웨이 구축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도로사업 추진이 수월한 편”이라며 “도로공사는 해외사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외국기업과 협력해 해외 진출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