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5일부터 감정원 홈페이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정원은 신고된 담합 행위를 국토부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신고할 때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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