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건설현장 내 감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 시행을 의무화하고
발주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총 5416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등으로 하루 평균 1.5명이 사망하는 것이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은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실정보고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 △발주청 안전관리 의무부여 및 제재 신설 △건설사고 신고 대상확대 등도
개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 사업 내 감리 영역은 발주사가 감리자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감리자가 원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진행돼왔다.
이에 따른 감리 부실과 건설현장 내 점검제도 등이 부족해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 등이 부실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감리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발주사가 이에 대한 보복조치 등 감리자에 불공정 행위를 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기존 벌금액인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임 의원은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로 건설현장 노동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된 법안을 통해 건설현장의 감리 권한
강화와 안전관리체계 확립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