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택시 공급과잉이 심각한 가운데 택시 감차사업의 실효성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광역시 서구)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들어 2일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제3차 택시총량조사에서는 택시의 적정대수가 개인과 법인택시를 합쳐 19만7904대로 조사됐다.
반면 당시 택시는 총 25만5131대로 22.4%인 5만7226대가 초과공급 돼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과공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대구시의 택시 적정대수는 1만886대였으나 공급된 택시는 1만7009대에 달해 36%인 6123대가 초과공급 돼있는 상태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3년이 지난 후에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2015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택시 감차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기준 올해 전국 택시 대수는 25만2737대로 2015년 대비 2394대만 주는데 그쳤다.
택시 감차사업에는 3년간 7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전국의 택시대수는 5만 여 대 이상 초과공급된 상태라는 것이다.
2015년 대비 줄어든 2393대 가운데 400여 대는 자연감소분으로 감차사업을 통해 줄어든 택시는 1922대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대구시의 경우도 2015년 대비 489대만 줄어든 1만6520대가 공급돼 있어 초과공급 상태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택시 감차사업의 개선·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율감차에 대한 보상을 늘리거나 감차 목표량 달성 속도에 따라 사업자별 유가보조금 등에 차등을 두는 방식 등이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감차사업 규모와 속도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심해질 택시공급 과잉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이나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 제4차 총량조사 및 총량제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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