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도 녹색건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택분야에서의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친환경 제로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는 ‘그린홈’이 그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린홈이 ‘선택’이 아니 ‘필수’가 되고 있다.


‘그린홈’ 자체만으로도 태양열, 태양광, 풍력발전, 고성능 창호, 슈퍼단열재, 지열시스템, 빗물 활용 시스템, 고성능 LED 조명 등 신재생 에너지와 각종 신기술이 적용돼 각 분야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홈’이 건설업계에서 찾고 있는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그린 홈 보급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린홈 성능·건설기준을 마련하는가 하면 시범사업 추진,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그린홈’ 성능 기준은 앞으로 20가구 이상 건설되는 주택 설계에 반영될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60㎡이상 주택은 15% 이상, 60㎡미만 주택은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토록 설계해야 한다.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하며, 에너지를 35% 이상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할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나 소형열병합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권고사항으로 스마트 미터, 에너지 사용량 정보 확인 시스템, LED 조명 등도 설치해야 한다.


특히 LED 조명을 설치할 경우는 CDM 사업권 확보와 연계를 위해 LED 조명의 전력 사용량 측정장치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그린홈’을 건설하는 업체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그린 홈 등급에 따라 △1등급 3% △2등급 2% △ 3등급 1% 등 차등적인 분양가 가산비 인정이다.


또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그린 홈 등급별로 △1등급 50% △2등급 30% △3등급 25% △표준 등급 20%  취·등록세 감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체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그린홈’ 추진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건설 등 건설업체들은 자체 건설연구소를 통해 ‘그린홈’과 관련된 신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이미 태양광 등 일부 기술은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및 각종 신기술을 적용한 ‘그림홈’은 건설업체들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업이 됐다”며 “이미 태양광을 이용한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있어 ‘그림홈’ 개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