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건설생산체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참고해 유연하게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일 캘리포니아주의 건설생산체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5일 진행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업역 개선안 등에 대해 종합 및 전문업계가 큰 폭의 의견차를 드러낸 바 있어 정부가 향후 건설생산체계 개편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건설업 면허제를 실시해 우리나라의 건설업 등록제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건정연은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의 사례가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며 캘리포니아주의 건설생산체계 분석결과를 소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종합건설업종을 토목과 건축 2개 업종, 전문건설업종을 ‘토공·포장’ 등 42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건축업종이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세부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게 돼있다.
또 하나의 공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면 해당 전문업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토목업종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전문업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는데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복합공사도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건설생산체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건설업종에 따른 영업범위, 도급 및 시공자격을 획일적이고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건설업자가 시장 수요, 경영전략에 따라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자유롭게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또 전문기술 분야를 육성·보호하는 점도 참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업역체계를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단일 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업종 면허를 보유해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전문업종을 배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정연 이종광 연구기획위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은 한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과제로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중요하다”며 “한국의 건설생산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건설시장을 가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유연하고 선진적인 건설생산체계의 장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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