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발생된 계량오차로 인해 전국 도시가스사가 지난 10년간 16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630억 원을 챙겨왔다.
이는 도시가스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물량보다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많게 계측되는 오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국 도시가스사가 구매한 가스물량은 2206억3545만2000㎡이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은 2228억9055만7000㎡으로, 22억5510만5000㎡만큼의 가스가 소비자에게 더 판매된 것으로 계상됐다.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는 1.02%로 지난 10년간 매해 판매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사는 이 같은 계측오류로 10년간 전체 판매량 15조9513억2200만 원 가운데 1.02%에 해당하는 1630억3800만 원을 남겼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부당이익에 대해 소비자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비용을 그동안 소비자에게 계속 부과해왔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온도와 압력차에 따른 부피 측정 변화 또는 계측기 자체의 결함 가능성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08년부터 온압보정계수를 도입, 가스 온압차에 따른 부피변화를 보완해왔지만 여전히 오차율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구매량과 판매량의 오차에 대한 대책만 시도해왔을 뿐 부당한 요금부담에 대해서는 등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스 구매량과 판매량의 계량오차를 줄이는 일과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에 사후 대응하는 일은 별개의 일로 각각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은 국민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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