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가능 범위가 역 주변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책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를 오는 4일 공포·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범위 350m로 확대 △촉진지구 지정 대상면적 2000㎡로 완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등이다.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는 기존 9.61㎢에서 12.64㎢로 3㎢가 추가된다.
서울시는 추가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공급물량이 약 3만 가구 이상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촉진지구 대상면적 완화는 관련법이 개정되며 촉진지구 지정면적을 최소 2000㎡ 이상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촉진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통합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지에 비해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민간사업자가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정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사업대상지 면적요건은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지의 2분의 1 이상이 역세권 범위에 포함돼야 경우 부지 전체를 사업대상지로 인정했었다.
개정 조례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구역 정형화 등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지로 볼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지하철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모두 2만222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22곳 총 1만442가구의 사업인가가 완료된 상태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 총 2809가구고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도 23곳 총 8969가구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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