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빈집 소유자에게 조세특례를 확대하고 빈집정비사업에 전문건설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고 1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을 정비해 주택공급 및 공용주차장,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 현황은 2015년 기준 전국 106만8919가구, 서울 7만9048가구로 집계됐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도 전국 30만4381가구, 서울 8801가구로 조사됐다.


그러나 빈집 소유자는 조세지원제도의 부재로 빈집정비사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또 건정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체계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방식이 공사비용, 전문성, 품질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연은 빈집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조세특례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합산과세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대상에 빈집정비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의 정의도 ‘주택’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주택이나 건축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발주 및 모듈러 주택 공급 등 전문건설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건정연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주택의 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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