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교통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2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횟수가 증가할 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함께 증가한다.
실제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이며, 5회 체납한 운전자는 100명당 1.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운전하는 데 별다른 제재가 따르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도로공단은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체납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다.


교통범칙금·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면 된다.
또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문의를 통해 과태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도로공단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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