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및 보증금 대출 조건과 대출금 한도를 완화한다.

이는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기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주택 구입자금 대출한도도 2억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늘렸다.
자녀수별 우대금리도 신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는 2억4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전세 보증금 대출한도는 지역별로 수도권 1억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으로 보증금 한도가 완화된다.


개정된 자녀수별 우대금리 제도는 28일 이전에 구입자금 및 보증금 등 대출을 받았어도 이날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은 기존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금리도 연 2.3~2.7%에서 연 1.8~2.7%로 개선됐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 대출 신청일 당시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경우 1.0%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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