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부지 개발이익 가운데 881억 원을 인천공항 인근지역에 재투자한다.
인천공항공사는 27일 인천시와 이 같은 내용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인근지역 재투자를 골자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경제구역 개발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부지 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881억 원을 인천공항 인근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전체 부지 54㎢ 가운데 17.3㎢에 해당하는 부지가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지역에서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공항물류단지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이곳 개발이익의 10%를 인천·용유·무의 등 인천공항 인근 지역 기반시설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부터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50억 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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