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6년부터 연평균 32억 원에 달하는 공동프로모션 비용의 대부분을 면세점 사업자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2년 자체감사를 통해 면세점사업자가 인천공항공사를 갑으로 인식하고 불이익을 우려한다는 점과 비용 분담이 ‘삥뜯기’라는 비판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비용 떠넘기기를 지속,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면세사업자들은 지난해까지 총 287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계절별로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통일하고 홍보물을 설치, 경품과 쿠폰 등을 추첨하는 행사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매출액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면세점의 매출액 증대가 곧 임대수익 증대로 이어진다.

 

프로모션은 인천공항공사가 기획안의 대부분을 마련하는 등 주도해왔다.

그러나 비용은 평균 80%가량을 면세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인천공항공사의 내부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면세점사업자들이 인천공항공사와의 관계를 갑을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프로모션에 대한 발언권을 강하게 행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또 매출액의 약 40%를 임대료로 부과하는 상황에서 프로모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켜야 하는지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흑자규모와 면세점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프로모션 비용의 전부를 인천공항공사가 부담할 능력과 명분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의 수익 2조4278억 원 가운데 상업시설사용료가 1조3161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후에도 면세사업자는 2013년에 80.9%, 2014년 77.7%, 2015년에는 96% 이상의 프로모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인천공항공사의 비용 떠넘기기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갑질’문화가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며 “국토교통부는 감독기관으로서 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