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인천공항 주차료를 5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다자녀 주차료 감면 제도는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이어야 하고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임이 확인되면 가구마다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차량은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1월 1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감면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서 다자녀 카드를 제시해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제공해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번 감면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이번 감면제도 도입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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