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등명기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등명기의 크기에서 성능으로 개편된다.
또 항로표지 관련 장비·용품 등에 대한 검사 항목도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개정, 내달 1일 고시한다.


등명기는 등대에서 불을 켜 비추는 기계로, 항로표지의 위치 및 기능을 표시하는 중요 기구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등명기는 렌즈의 직경에 따라 종류가 구분돼왔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등명기 종류 기준을 개편했다.
빛이 도달하는 거리를 측정, 이에 따른 등명기의 성능을 기준으로 종류를 구분할 계획이다.


또 항로표지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항목도 확대하고 표본검사의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한다.
등명기는 LED의 경우 기존 9항목에서 15항목으로 늘어난다.
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으로 조절하는 충방전조절기는 11항목에서 19항목으로 증가한다.
개정된 검사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검사항목이 늘어나도 검사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김영신 항로표지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명기 기술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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