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에는 국비 764억 원이 지원된다.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누리길 생활공원 등의 생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192건에 국비 총 764억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 147건에 499억 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가스 공급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과 노후주택 개량사업도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가구당 연간 60만 원 이내의 생활비용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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