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는 계약체계를 개선해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에서 해당 지역의 업체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수의계약제도와 가산점 제도를 활용해 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업체 간 경쟁방식을 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계약할 수 있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000만 원 이하는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은 55%가 2000만 원 이하, 70%가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업이다.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되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산점을 늘리거나 신설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부여하는 가산점 1.5점을 2.0점으로 확대하고 사업현장과 같은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에게는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존 서울시 소재 소기업에 부여되는 2.0점의 가산점과 기타 가산점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에 해당되면 최대 7.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용역 적격심사에서 일반적으로 0.4~6.5점 구간에서 1순위 입찰업체의 당락이 결정되므로 이 같은 가산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안정적인 낙찰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업체에 공공사업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높이고, 지역제한 입찰의 기준을 기존 시 단위에서 자치구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의 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시 변서영 재무과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력이나 회사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역을 잘 알고 역량을 갖춘 지역 내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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