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올해도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3일부터 25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가 해당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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