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수소전기차 충전소의 용도지역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수소충전소 용도지역 제한에 예외규정을 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친환경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충전시설을 확충해나가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가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상관없이 수소충전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를 보급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법’도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규제에 발목 잡힌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