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이 60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도시 규제를 정비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 완화 내용은 서울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 하향, 주거 부분 용적률 상향,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골자다.

국토부는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존은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이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만 가능했었다.
다만 기존 400%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된다.
500%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치다.
다만 용적률 400%를 초과한 부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이 같은 용적률 상한 조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이후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이 기존 기반시설에만 한정돼 있던 것을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변경을 통해 대규모 민간부지가 개발되면서 기부채납 형태로 공공주택이 동시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인센티브 및 정비사업의 대상 등을 확대해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해나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면적 2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법정 상한용적률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일반분양물량을 늘릴 수 없어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 상한용적률을 적용받더라도 늘어난 만큼을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해 일반분양물량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것을 개선해 공적임대 공급량 기준을 연면적의 20%에서 연면적 또는 가구 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었던 것을 개선해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하면 용적률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선사항에 대해 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상 손해가 없도록 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율저택정비사업 대상에서 빠져있던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연립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해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소규모정비 활성화 방안을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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