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광명 검암 성남 등 수도권 17곳에 주택 3만5242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7일 수도권에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내용의 1차 선정 지역이다.
이번 발표에는 신혼희망타운 조기공급 계획과 도시규제 정비 등 제도개선사항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작업에 착수해 2021년부터는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선정된 17곳은 서울 11곳, 경기 5곳, 인천 1곳이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약 1만 가구다.
국토부는 서울의 나머지 9곳, 8642가구는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 1만716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에 78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사업승인과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등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분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위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을 실시하고 수도권에만 내년 6000 가구, 2022년까지는 5만4000 가구를 분양하기로 했다.
지방은 내년 4000 가구,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도시규제의 정비 내용은 서울 상업시설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을 400%에서 600% 상향하는 것이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로 상향된다.
소규모정비사업은 인센티브 확대,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이 제한된다.


국토부 이날 발표된 3만50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6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는 대규모 택지 20만 가구와 중소규모 택지 6만5000가구로 나눠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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