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집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

 

이 사업은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집을 매입, 매각 대금은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필요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매입한 주택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거쳐 저소득층 청년이나 고령자 등에게 1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할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이나 인근 지역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9억 원 이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매각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선택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을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청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