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의 추석 전 건설현장 체불액이 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해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추석 체불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일반적으로 100억 원 내외 규모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이 체불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은 인출할 수 있지만 하도급대금, 자재 및 장비대금, 임금 등은 해당 계좌로 송금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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