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가운데 미분양가구수는 기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축소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이같이 개선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최근 3개월간 미분양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500가구로 조정됐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사전심사제도를 거치게 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보통’일 경우 6개월 내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나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예비심사도 사업수행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은 축소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배점은 강화됐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 기준도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조정됐다.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급 물량 조절을 통해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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