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이 된 화성시, 김해시 등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에 추가된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창원시, 청주시에 각각 편입된 옛 마산시 진해시와 옛 청원군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실시된다.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의 부하검사를 받는다.
사업용 승용차는 차량 연령이 2년을 초과하면 매년 받아야 한다.
비사업용의 경우 차량 연령 4년 초과, 2년마다 받는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 2003년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광역시는 2006년부터 각각 실시되고 있다.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김해시는 지난 2008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보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역 가운데 인구 40만 명 이상 도시도 인구 50만 명에 도달하면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평택시 48만 명, 제주시 48만 명, 파주시 44만 명, 구미시 42만 명 등이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되면 향후 10년간 미세먼지 PM2.5 기준 850t 질소산화물 2411t, 탄화수소 5021t, 일산화탄소 1212t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총 4731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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