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이른바 ‘자전 거래’ 등을 꼽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전 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보다 높이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취지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해지를 신고하지 않아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나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체결되지 않은 거래 신고 금지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신고내용 조사 등이다.


윤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기, 서영교, 김병기, 김정우, 정춘숙, 추미애, 금태섭, 남임순, 김영호 등 9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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