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장해선원 지원 범위를 확대,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지원비용도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장해선원에게 ‘재활직업훈련’, ‘재활스포츠’, ‘후유증상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같은 복지 사업은 63에서 65세 선원에게만 제공됐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나이제한을 폐지, 연령대와 상관 없이 모든 선원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선원이 14.5%에서 36.5%로 증가하는 등 선원 고령화를 반영한 조치다.


또 재활직업훈련의 훈련비용을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했다.
지원 횟수도 1인당 2회까지 한정했던 것을 훈련비용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훈련수당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86만 원가량으로 확대했다.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만 지원되던 재활스포츠 항목도 모든 운동 분야로 범위를 늘렸다.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지압원, 스포츠 마사지 등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비용은 1인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1회 지원한다.


후유증상관리에서는 비기질적 정신장애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피랍 선내폭행 산재사고 등을 겪은 선원을 대상으로 200만 원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장해 선원이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단체 등에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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