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시공사의 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21개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6개 단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질을 저하시키는 건축 자재 속 포름알데히드 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초과해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쳐 개선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 시공사가 주민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내부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실내공기질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공사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축 공동주택에서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새집증후근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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