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기간인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수립, 운영한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기간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에게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토록 해 화물을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를 운영, 항만 입출항 선박을 관리한다.
PORT_MIS는 항만민원신고 및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 추석 당일에도 영업할 예정이다.
급유업 급수업 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추석 동안 수요가 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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