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도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 한계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개선,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1.2% 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했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에 한정됐던 대출 지원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도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전월세보증금액도 1억 원 이하 주택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에서 2억 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지원 폭을 늘렸다.
대출기간은 총 10년으로 확대, 기존 4년에서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6년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대출 이용 후 퇴직하는 등 대출 자격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 기준도 낮췄다.
기존에는 6개월 단위로 이·퇴직 여부를 확인해 자격조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금리 2.3%p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 자격 조건을 확인, 조건 미달 시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30일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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